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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대 증원’ 법정 공방…“절차상 위법” vs “마지막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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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1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4-03-14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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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두고 갈등을 빚는 정부와 의료계가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14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협의회 측은 정부의 증원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해 4월 발표된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바꾼다는 정부 처분은 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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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측 대리인은 “행정법상 처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전공의 교수와 협의가 전혀 없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며 “2000명 증원이라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목적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의대 증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적 결정으로 고등교육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집행정지 신청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맞섰다.

정부 측 대리인은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 증원되지 않아 지역 간 교육격차,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 위기가 심각해 정부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증권 규모를 정부가 산출했고, 구체적으로는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본건은 말 그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대학별 정원 배정 단계의 첫 절차에 불과하다”며 “현 단계에서는 의대 증원의 효과나 불이익은 예측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수협의회와는 별도로 전공의와 의대 학생, 수험생 등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여기에 수험생 900여명도 이날 소송을 접수해 정부와 의료계의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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